경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임재·박희영 재차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12-20 20:48   수정 2022-12-20 20:58


검찰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

20일 서울 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에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 청구는 특수본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이번 영장에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실제보다 48분 빠른 것으로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추가됐다.

검찰은 박 구청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지난번과 달리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를 없애려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영장에 적시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참사 당시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가 다가오자 휴대전화를 교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들여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함께 영장이 기각됐던 송 전 실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최 과장이 용산구청의 안전사고 관련 주무 부서 책임자임에도 사전 조치와 사후 대응 모두 미흡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단 검찰은 박 구청장과 함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선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송은영 이태원역장에 대해선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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